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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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하며,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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