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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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로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함께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일방적 강의만으로는 또래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상황 판단력과 대처 능력을 기르기 어렵기 때문에, 체험적·참여적 방법을 명시한 것이다.
- 실시 횟수는 학기별로 1회 이상이 기준이므로 4회 이상이라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은 학년 단위가 아니라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실제 학교폭력이 학급 내 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집단 단위 교육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학생·교직원·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으므로, 함께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보기도 맞지 않는다.
학부모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이며, 관련 법령과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교직원 교육의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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