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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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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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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