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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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무기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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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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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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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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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수 행위 자체나 이를 업으로 하는 알선영업행위보다는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으로 끌어들이는 접근 행위 단계에서부터 처벌해 성적 착취의 초입을 차단하려는 규정이다.
-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의 공소시효 규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10년 연장하는 구조이므로 무기한 연장이라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도 1년 이하 징역 수준이 아니라 유기징역과 고액 벌금이 병과 가능한 중한 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기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한 행위는 강요 유형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무거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루므로 3년 이상이라고 한 보기는 형량을 낮춰 잡은 것이다.
-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행위 역시 10년 이하가 아니라 7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이 법률은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따라 형량을 층위화하고 있으므로 조문별 법정형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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