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자는?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자는?
1
기획재정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여성가족부장관
5
행정자치부장관
해설
감사의 임명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임원 임명권자가 직위별로 나뉜다. 이사장과 이사는 주무부처 장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하지만,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감사만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취하는 견제 구조를 따른 결과다. 기관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주무부처가 감사까지 임명하면 회계와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가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예산과 공공기관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감사 임명권을 두어 독립성을 확보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활동진흥원의 지도·감독과 이사장·이사 임명을 맡을 뿐 감사 임명권자는 아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영역의 주무부처다.
-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활동진흥원의 임원 임명과 직접적인 권한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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