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은 그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의 임면권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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