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옳지 않은 것은? (단, 기타 기간연장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3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해설
19세가 될 때까지 입소가 가능한 것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입소기간은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19세가 될 때까지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로 각각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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