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대상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소년법상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대상은?
1
학교 앞 문방구에서 게임기를 훔친 만 9세 소년
2
교실에서 친구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만 13세 소년
3
친구 2명과 함께 후배의 핸드폰을 빼앗은 만 15세 소녀
4
가정폭력을 일삼는 알코올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가출계획을 세운 만 17세 소녀
5
학교 밖에서 친구와 싸워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만 19세 소년
해설
친구 2명과 함께 후배의 핸드폰을 빼앗은 만 15세 소녀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에 실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소년법은 소년을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자),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우범소년(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성격·환경상 장래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자)으로 구분한다.
- 만 9세: 형사미성년 연령 하한인 10세에 미달하여 소년법상 처분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 만 13세(상해행위):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 만 17세(가출 계획): 실제 범행이 없어 우범소년에 해당할 뿐이다.
- 만 19세: 소년법의 적용 상한 연령을 벗어나 소년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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