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ㄴ.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ㄷ.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ㄹ.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학교폭력 관련 법령의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는 교육대상은 학부모가 아니라 교직원이다.
학부모에 대한 교육내용은 학교폭력의 징후를 식별하는 방법과 발생 시 대응방법 등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학부모 교육 내용으로 서술하는 것은 대상이 뒤바뀐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예방교육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되, 구체적인 횟수·시간·강사 등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학생 교육은 학급단위 실시가 원칙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동시에 모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교직원·학부모는 원칙적으로 따로 교육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도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