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 긴…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 긴급성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ㄱ.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ㄴ. 학교에서의 봉사
ㄷ. 사회봉사
ㄹ. 학급교체
ㅁ. 출석정지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정답 조합은 ㄱ, ㄴ, ㅁ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출석정지 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으며, 이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봉사와 학급교체는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치로서, 학교장이 사후 추인을 전제로 우선 실시할 수 있는 긴급조치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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