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1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분쟁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2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조정은 분쟁조정안에 포함된다.
4
자치위원회 위원이 가해 또는 피해 학생과 친족인 경우 해당사건의 분쟁조정에서 제척된다.
5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결과를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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