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는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이 시설”이라 하고…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P는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이 시설”이라 하고, 대표자는 P이다.)을 A광역시 B자치구에 설치ㆍ운영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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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이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B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P는 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 면적의 1/2이상을 소유하여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B구의 구청장은 이 시설이 법령의 허가 요건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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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P가 이 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P는 이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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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시설의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반드시 소유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요건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다.
시설을 운영 중인 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는 이러한 안전점검 비용의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련시설 허가 요건으로 부동산의 소유 비율을 일률적으로 2분의 1 이상 소유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며, 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외에 사용ㆍ수익권 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도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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