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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C시(시장 D)에 소재하는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A와 B는 C시(시장 D)에 소재하는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E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하, “이 사실” 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청소년 보호법령상 이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와 B는 이 사실을 D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D는 신고를 한 A와 B를 포상할 수 있다.
3
A와 B는 이 사실을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다.
4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 신고 내용을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5
D는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여 다른 업소들이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신고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고용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된 사실을 발견한 자는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고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 내용은 업소나 제3자에게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 다른 업소를 압박하는 방식의 조치는 법령이 예정한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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