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을 신청할 수 없…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1
본인
2
친권자
3
경찰관
4
직계존속
5
미성년후견인
해설
경찰관은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은 본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직계존속ㆍ미성년후견인 포함)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본인과 보호의무를 지는 사람이 치료ㆍ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경찰관은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중독 여부 판별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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