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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위한 필수연계기관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해당 지방법원
ㄴ. 해당 지방의회
ㄷ.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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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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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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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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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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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해당 지방법원과 해당 지방의회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이 아니다.
필수연계기관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법령이 지정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관서, 고용노동관서 등 청소년 보호ㆍ복지 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이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이 명시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이 명시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 해당 지방법원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과 직접 관련된 협력 대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해당 지방의회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과 직접 관련된 협력 대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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