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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서울특별시장
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충청남도 아산시장
5
강원도 평창군수
해설

서울특별시장은 청소년증 발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증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며, 여기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으로서 발급권자가 된다.
  • 충청남도 아산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발급권자가 된다.
  • 강원도 평창군수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발급권자가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라는 지역 특성상 법령이 별도로 발급권자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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