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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가해학생이라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4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한다.
5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받는 심리상담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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