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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1
본인이 낭성 섬유종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풍진이 있는 경우
3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5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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