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감이다.
2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조치할 수 있다.
3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조치할 수 있다.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조치 할 수 있다.
5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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