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2개월간 결석한 청소년
3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4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
5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청소년
해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제적·퇴학·자퇴한 청소년, 일정 기간 이상 결석한 청소년 등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며, 결석 요건은 장기결석을 전제로 한다.
고등학교 입학 후 2개월간 결석한 경우는 이 장기결석 기간에 미치지 못해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취학의무 유예, 고등학교 미진학, 제적·퇴학, 자퇴는 모두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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