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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으로써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봉사명령

ㄴ. 장기 소년원 송치

ㄷ.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ㄹ. 2개월 이내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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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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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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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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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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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2개월 이내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는 심리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회봉사명령,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보호처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송치는 심리를 위한 조사·판별을 목적으로 심리 진행 중에 활용되는 임시조치이지, 심리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최종 보호처분 자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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