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의 신청권자…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의 신청권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1
본인
2
친권자
3
직계존속
4
미성년후견인
5
피성년후견인
해설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 신청권자로 명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는 직계존속과 미성년후견인이 포함된다.

청소년 보호법령상 이 검사는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본인·친권자·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과 달리 피성년후견인은 신청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