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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령상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단,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령상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단, 감경ㆍ면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청소년에게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200만원
2
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케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케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4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케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5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케 하는 영업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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