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위기청소년 A에 대한 특별지원…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위기청소년 A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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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본인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구청장 B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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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B는 A로부터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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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B는 긴급한 지원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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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에게 금전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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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초생계비 등 특별지원의 지원기간을 2년 이내로 전제한 서술은 옳지 않다 — 법령상 지원기간은 이보다 짧은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방식도 다르게 정해져 있다.
- 위기청소년 본인은 구청장에게 특별지원 대상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결정하되, 긴급한 지원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
-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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