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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3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4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5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해설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와 서비스 제공,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운영,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에 대한 컨설팅·교육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자활 및 재활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사업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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