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가 이수하여야 할 보수교육 시간은?
1
매년 6시간 이상
2
매년 8시간 이상
3
격년 6시간 이상
4
격년 8시간 이상
5
격년 15시간 이상
해설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격년이 아니라 매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격년을 전제로 한 선택지는 모두 옳지 않으며, 시간 기준 역시 8시간이 아닌 6시간이나 15시간 등으로 제시된 선택지는 법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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