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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인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ㄱ. 청소년 보호법
ㄴ. 소년법
ㄷ.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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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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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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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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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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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법률은 ㄱ, ㄹ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물·유해행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이며(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이다(ㄹ).
- 소년법은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및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법무부가 주무부처이다(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 폭력 예방과 대응을 다루는 법률로 교육부가 주무부처이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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