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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 가해자인 중학생 K군에게 취할 수 없는 조치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 가해자인 중학생 K군에게 취할 수 없는 조치는?
1
교내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전학
5
퇴학처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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