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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다음 G양을 돕기 위한 상담자의 개입으로 옳지 않은 것은?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8세 G양은 사장의 감시와 통제가 느껴져서 그만뒀다. 그 후 사장은 G양이 옮긴 아르바이트 장소로 찾아오고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왜 그러냐고 따졌다. 사장은 챙겨주고 싶고 친하게 느껴져 그러는데 무례하다고 오히려 화를 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오는 행동을 멈추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알렸는데 사장이 이를 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했다.
1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
2
역고소에 대해 위축되지 않도록 정서 및 심리적 지원
3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4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 검사에게 요청
5
통화내역, 문자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도록 지원
해설
접근금지가처분과 같은 민사상 보전처분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신청을 요청하는 대상이 아니다.
G양의 사례는 스토킹 피해에 해당하며,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개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다.
- 통화내역과 문자 등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 역고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연계한다.
절차의 주체를 검사로 잘못 지목한 개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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