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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 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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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신체 정보인 키와 몸무게, 등록된 사진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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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실제 거주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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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 하는 시, 군, 구의 장에게 위임한다.
해설
공개대상자 게시판 게시 업무는 시·군·구의 장이 아니라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공개정보에는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등록된 사진, 상세한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정보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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