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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불링의 유형은?
1
사이버 비방
2
사이버 갈취
3
플레이밍
4
사이버 왕따 놀이
5
사이버 스토킹
해설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지속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한다.
- 사이버 비방은 허위 또는 부정적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 사이버 갈취는 금품이나 아이템을 강요하는 행위다.
- 플레이밍은 온라인상에서 감정적으로 격한 언쟁을 벌이는 행위다.
- 사이버 왕따 놀이는 특정인을 대화방에서 배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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