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아닌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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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가인원: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3
장거리 걷기활동: 8Km 도보이동
4
산악활동: 4시간 이상의 야간등산
5
수상활동: 모터보트, 수중스쿠터
해설
장거리 걷기활동은 일정 거리 이상의 도보이동을 인증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8Km 도보이동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패러글라이딩·행글라이딩 등 항공활동, 4시간 이상의 야간등산과 같은 산악활동, 모터보트·수중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수상활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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