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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명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2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3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4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폭력ㆍ학대로 인한 피해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지원
해설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니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등 다른 기관·체계가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의 운영,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재활 지원, 폭력·학대로 인한 피해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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