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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생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생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5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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