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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 )에 들어갈 내용은?청소년 보호법상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유통행위자는 동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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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청소년 보호법상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심의·결정의 효력을 조속히 확정하면서도 이해관계인에게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정할 경우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기간을 비교적 단기로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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