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특별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특별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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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역회의 개최 후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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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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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선정된 의제를 해당 연도 최종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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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과 청소년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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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선정된 의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시한은 해당 연도 최종회의 개최 15일 전이 아니라 이보다 더 이른 시점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15일 전까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는 기구로, 시·도 등 지역 단위 회의를 먼저 개최한 후 그 결과를 모아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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