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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관의 종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청소년 기본법상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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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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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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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해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므로 의무 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을 직접 대면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직무 중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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