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3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ㄷ.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ㄹ.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의 요건은 다음 세 가지이며,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ㄴ)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ㄷ)
-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ㄹ)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미발급 요건의 기준 기간은 2주이며, 제시된 3주라는 기간(ㄱ)은 법령상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아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