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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내용으로 옳…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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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규학교수업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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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3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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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해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는데, 그 주체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이 법은 소관 부처가 여성가족부이므로 위원회 구성이나 실태조사 등 주요 권한도 여성가족부장관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 1번은 학교 밖 청소년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초등학교·중학교의 정규 수업에 일정 기간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퇴학·자퇴한 청소년 등이 포함되므로 옳다.
  • 2번의 자립 지원 교육과 4번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정의는 법이 규정한 지원 내용과 용어 정의에 부합한다.
  • 5번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지원 사업의 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에 근거가 있다.

결국 잘못된 것은 실태조사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바꿔 놓은 3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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