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동…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동일명칭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ㄴ. 청소년쉼터
ㄷ. 청소년자립지원관
ㄹ. 청소년심리건강지원센터
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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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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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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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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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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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나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닌 자가 그와 동일한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보호 대상이 되는 명칭은 법이 기관·시설로 규정한 것들에 한정되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ㄱ), 청소년쉼터(ㄴ), 청소년자립지원관(ㄷ), 청소년치료재활센터(ㅁ)가 포함된다.
ㄴ·ㄷ·ㅁ은 모두 같은 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고(청소년회복지원시설도 함께 규정된다), ㄱ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즉 법에 설치 근거와 명칭이 명시된 기관·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명칭 보호의 대상이 된다.
ㄹ의 청소년심리건강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규정하는 기관·시설 명칭이 아니다. 법에서 상담·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명칭인 ㄹ이 포함된 2·4·5번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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