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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최종 졸업 학교명

ㄹ.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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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ㄱ(사진), ㄴ(신체정보), ㄹ(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이 해당해 2번이 옳다.

ㄷ의 최종 졸업 학교명은 공개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개정보는 지역 주민이 신상을 식별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 외형적 식별정보·거주지·범죄 이력 중심으로 구성되며, 학력이나 직업 이력처럼 식별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공개정보와 등록정보도 구분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정보에는 직업·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 더 넓은 항목이 포함되지만 전부가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ㄷ이 포함된 3·4·5번은 이 구분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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