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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5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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