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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 ) 수립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 )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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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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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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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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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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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5년마다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서대로 5년마다, 매년이 들어간다.
중앙의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 방향과 재원 배분을 담기 때문에 주기가 길고, 지역 단위 대책은 학교 현장의 발생 양상과 학사일정에 맞추어 매년 갱신되어야 하므로 주기가 짧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기본계획을 3년마다로 제시한 보기는 법정 주기와 다르고, 지역대책을 3년마다 또는 5년마다로 제시한 보기는 연 단위 시행계획 체계와 어긋난다. 기본계획은 5년, 하위 시행·지역계획은 매년이라는 대응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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