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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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