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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2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5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소년법상 소년원 송치 처분의 보호기간은 장기 송치의 경우 2년, 단기 송치의 경우 6개월을 각각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장기 송치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고 그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번과 2번은 옳다. 참고로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에게 100시간 이내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연령 기준과 상한이 서로 다르다.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4번도 옳고, 단기 송치의 보호기간 6개월을 제시한 5번도 옳다. 연령 요건(14세 기준은 사회봉사명령, 12세 기준은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과 기간 요건을 분리해 정리해 두는 것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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