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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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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3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 및 보조인의 출석으로 처분의견을 정할 수 있다.
4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5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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