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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학생측이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 할 수 있는 충족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경우
2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5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으며, 요건은 피해의 경미성과 사안의 성격에 관한 객관적 기준으로 구성된다. 반성 여부는 조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이다.
2번, 3번, 5번은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에 관한 요건이다. 2주 이상의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4번은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요건이다. 보복성 사안은 피해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신고 체계를 위축시키므로 자체해결 대상에서 배제되며,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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