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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명시된 처벌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벌금형만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을 가볍지 않게 평가한 결과이다.
환각물질 중독 등으로 치료ㆍ재활을 받는 청소년의 정보는 낙인 효과가 크고 회복 과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당사자나 보호자가 치료 신청 자체를 회피해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지므로 비밀유지 의무를 형벌로 담보한 것이다.
따라서 과태료나 벌금형만 제시한 보기는 규정된 제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직무상 비밀누설처럼 개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의 제재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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