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명시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명시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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