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자는?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자는?
1
국무총리
2
교육부장관
3
여성가족부장관
4
기획재정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원(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활동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는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와 회계ㆍ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감사 기능을 분리하려는 취지로, 사업 방향에 관한 지도ㆍ감독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맡되 감사는 재정 총괄 부처가 임명해 내부 통제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도ㆍ감독과 원장 임명에 관여하지만 감사의 임명권자는 아니며, 국무총리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은 활동진흥원 임원 임명 절차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모두 소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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